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의료법 6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척하다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다만 명령에 불응한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개별적으로 업무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7일 회의를 열고 “한 명의 의사라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