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었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오늘(5일)부터 즉시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 전 회사와 상의하고 인수인계를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돼야 한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