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길면 환자 본인부담 커질 듯
복지부, 1~15일 20%·16~30일 30%·31일 이상 40% 등 차등화 추진
2014.08.29 12:27 댓글쓰기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기본 20%, 16~30일 30%, 31일 이상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들의 1‧2인실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상급병실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의료기관이 다인실 50% 확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른 만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공감한 결과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와는 별개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1·2인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일환으로 예정됐던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오는 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본인부담 20%가 적용된 2만4000원과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83%, 상급종합병원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1인실‧특실은 보험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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