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복귀
필수 특수진료과 역할 상황 고려···대한전공의협의회 강력 반발
2023.04.26 11:55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의 복직 사실에 반발하면서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논란이 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는 교수 겸직 해제 등 징계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 이유다.


전북대병원장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 폭행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전협 "교수 복귀 철회 안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 등 대응"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이 사건과 관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전북대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A 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수평위원장 소속 전북대학교병원조차 ‘전공의 술자리 소주병 폭행’ 논란이 있는 의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폭언 및 폭행 조사를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평위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 교수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에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를 문제 삼으며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및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현재 분과위원회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인 중 5인으로, 제2기 60인 중 9인과 비교할 때 비율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회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 운영을 볼 때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에 실질적인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 전공의, 변호사 등 공익위원 수를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형태가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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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04.26 14:53
    멋진 일이네요...

    병원과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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