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병역 후 보장 등 잇단 수련환경 개선법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 60시간 단축·규정 위반 시 '병원장 처벌' 추진
2025.08.09 15:41 댓글쓰기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는 전공의 안전, 기본 권리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대란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이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닌,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라는 취지에 맞게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 등을 포함했다.


휴가·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실효성도 높였다.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수련병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했다. 


또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토록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시 휴가·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건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은 앞서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응급상황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를 과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등으로 상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본래 수련병원 및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초과 인원 결정을 수련병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입영 대기자가 된 전공의들도 이번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면 수련 후 입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60 . 


() ' ' 8 . 


4 80, 36 . 



" " " , " . 


" , " . 


.



. , . 1000 . 


4 60, 16( 24) . 


4 . 


  " " " , . " .


3 . , , . 


60 , 24( 30) . 


, . 


60, 24 . 


, 11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보건복지부 균형추 08.10 10:42
    국민 전체의 균형추여야합니다.
  • 더글로리 08.10 05:52
    멋지다~~ 의협!!
  • 김삿갓 08.10 05:47
    반드시 수련환경 개선해주시고,

    다시는 의정사태 재발되지않도록 법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