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약업체 담보요구 한도 증가에 곤혹
2001.01.10 03:00 댓글쓰기
의약품도매상들이 최근 대형병원의 결제가 계속 늦어지는데다 제약업체들의 담보요구 한도가 더욱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일 의약품유통업계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 등의 여파로 대형 종합병원들의 결제가 몇개월씩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들은 대형병원들의 결제가 늦어지자 제약업체들에게 제때 의약품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함에 따라 추가담보를 요구받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사립 및 국·공립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도매상에게 결제를 3~4개월 정도 연장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세미급 의료기관이나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경우는 최대 6개월 이상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 병원도 예산회계법상 3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시한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 도매상들의 하소연이다.

에치칼 도매상의 한 영업간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국공립 병원 및 지방공사 산하 의료원들은 결제기간이 1년 또는 심지에 2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종합도매상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결제를 연기하고 있어 대책마련해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회전이 가장 양호한 S병원도 지난해 45일에서 105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145일로 연장되고 있다.

국립 G병원은 경영상태가 좋치 않아 회전일이 1년에 달하고 있고 J·S·N·I 병원 등도 대부분 6개월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상들은 대형병원들의 결제기간이 연장되자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대금결제를 역시 연장하고 있어 제약업체들로 부터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도매상에 대한 제약업체의 담보율은 현재 국내사 60~70%, 외자사 80~90%에 각각 이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