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내년 사업계획 전면 재점검
2000.12.10 13:52 댓글쓰기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약업계는 새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검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국을 계속해온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개정 약사법안을 정밀 분석, 새해 영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제약업체들은 특히 개정법안에 시·군·구 의약단체별로 처방약목록의 작성을 의무화 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처방약목록에 자사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처방약목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목록 자체가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 주목하고 지역약사회에도 마케팅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군·구 의·약사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다"며 "지역별로 의·약사회를 밀착관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제의 경우도 환자가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시·군·구)을 벗어나면 약사의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만큼 이에대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실제로 수도권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품목에 기대를 걸고 있고 지방의 경우는 처방약목록에 자사제품을 올리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도 반드시 대체사실을 알려야 하는 내용이 법제화 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높히기 위한 전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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