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부추긴 제약업체 영업정지 등 제재
2000.12.11 13:22 댓글쓰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답함을 유도하거나 부추긴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최근 대한약사통신의 약사대상 설문조사에서 담합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된 업체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업체들이 소명자료를 제시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청문절차를 거친 뒤 담합을 부추긴 사례가 드러나면 최하 경고에서 최고 관련품목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담합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발표된 모 제약사는 복지부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최근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업체의 소명사실이 부족해 되돌려 보내는 등 담합을 부추긴 제약사에 대해서는 확인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체들은 "일부 영업사원들이 회사방침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담합을 유도할 수도 있겠으나 의도성이 전혀없고 자체확인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통신과 약국정보사는 앞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었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제약업체들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대한약사통신으로 부터 설문자료를 건네받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통신은 "앞으로도 약사들의 심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 약사사회의 올바른 미래를 약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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