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정 대체조제금지 합의 초긴장
2000.11.13 09:01 댓글쓰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 이외에는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의·약·정간에 최종 합의됨에 따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사실상 비상국면에 빠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정간의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일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초상집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체조제 금지합의는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처방여부에 따라 품목의 사활이 결정되게 됐다"며 "오리지널 품목 위주로 처방이 많이 나올 경우 국내 중하위권 업체는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해 약효동등성시험 품목을 확보한 제약업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비교용출시험을 거쳤다고 해도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다른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이외에 약사의 대체조제를 통한 마케팅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의료계에 대한 처방전 유도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도매상들도 수많은 품목을 약국에 일일히 공급할 수 없음에 따라 지역별로 의사의 처방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도권지역의 한 에치칼도매상은 "지역별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과 의사의 처방성향을 분석해 처방 가능성이 높은 예상품목 리스트를 자체 작성, 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약국은 유사품목이 많은 항생제·소화제류 등의 전 품목을 일일히 구비할 수 없음에 의료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약국은 그러나 지리적으로 먼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나온 처방전의 의약품까지 구비할 수 없어 처방약을 완벽하게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앞으로 의사의 처방성향이 오리지널 위주가 될 경우 국내 의약시장은 대규모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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