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KGSP시행 1년간 유예 건의
2000.11.05 10:05 댓글쓰기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는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시행을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도매협회는 "식약청에 현재 KGSP업체로 지정받은 업소가 전국 660여개 도매업체중 50%인 335곳에 불과해 KGSP를 시행할 경우 절반 가까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며 1년 유예조치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협은 건의문에서 "KGSP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못한 상황에서 300여 업체가 적격업소로 지정받기에는 시간적 무리가 따른다" 며 "오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시행을 1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GSP가 시행되면 적격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300여 도매업소에 대해 1차 1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적격업소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차로 3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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