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간 담합알선 브로커 극성
2000.10.16 12:48 댓글쓰기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알선하고 있다는 소문이 실제 사실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제약 영업사원 P모씨가 서울 영등포, 구로, 경기 부천일대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알선 브로커행위를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병원영업을 담당한 P모씨는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약국자리를 마련하여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알선사업을 벌여왔다는 것.

특히 P모씨는 약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처방전 매출에 대해 7대3 또는 8대2로 나누어 주겠다며 약사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P모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알선해준 사실이 입증된것만도 5곳에 이른다는 것이 제보자의 귀뜸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주변에서는 해당 제약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제약사는 회사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 원상복구를 약속하고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제약에 근무하던 P모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사표가 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로커는 주로 의원들로 하여금 고가약을 처방케하고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저가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알선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처럼 대외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관련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의원이 입주한 건물에 약국을 면대해주는 점주까지 낀 브로커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고 "대부분 수익분에 대해 지분을 나누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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