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불합격 대체조제 미지정품목 열람
2000.10.17 14:33 댓글쓰기
제약협회는 최근 식약청의 약효동등성시험자료 평가에서 대조약 보다 용출률이 높게 나타나 대체조제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협회 기획실에서 공개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관련, 17일 관련 회원사들에게 대체조제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업체별로 확인할 것을 통보했다.

협회는 "추후 제조방법 변경이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이 입증되면 대체조제의약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조속히 시험자료를 제출해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조제 미지정 품목이 있는 업체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동제약, 경희제약, 국제약품, 근화제약, 대신제약, 대우약품, 대웅제약, 대한신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바이넥스, 보람제약, 보령제약, 삼성정밀화학, 삼아약품, 삼천당제약, 삼천리제약, 성진제약, 수도약품, 신풍제약, 안국약품, 알파제약, 엘지화학, 영일약품, 영풍제약, 원진제약, 유영제약, 유한양행, 일양약품, 일진소재산업, 일화, 제일약품, 조아제약, 중외제약, 진양제약, 참제약, 초당약품, 코오롱제약, 크라운제약, 태극약품, 태림제약, 태준제약, 태평양제약, 하나제약, 한국메디텍제약, 한국얀센, 한국유씨비, 한국썰, 한국코러스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불제약, 한서제약, 한올제약, 환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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