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담보권 행사로 최대주주 변경
2000.10.23 11:20 댓글쓰기
영진약품은 23일 최대주주가 김생기 전 회장에서 정준호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전 김생기씨는 32만4,799주를 소유, 4.6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변경후에는 정준호씨가 32만5천주로 4.6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됐다.

영진약품은 최대주주 변경사유와 관련, "전 최대주주 김생기씨의 소유주식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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