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30일까지 BGMP 의견서 접수
2000.09.26 02:18 댓글쓰기
원료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BGMP) 전면 의무화와 관련,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6일 회원·비회원 업체 등 모든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BGMP 적격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적쟎은 업체가 지정을 받기 어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을 전후해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에 많은 문제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서 제약협회에 ▲허가된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소분 포함)의 99년·2000년 원료생산량과 생산금액 ▲12월까지 BGMP적격지정 가능업소와 불가능업소 ▲BGMP 적격지정 불가능업소가 상당할 경우 국내 원료수급상의 문제점과 대안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실시와 관련된 상황분석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BGMP 적격지정 처러기간이 90일임을 감안, 늦어도 오는 10월초에는 BGMP 실시 상황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은 BGMP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협회(팩스 597~6961)로 접수시키면 된다.

한편 BGMP 적격지정을 받은 업체는 현재 대웅화학 등 18개 업소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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