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299품목 점안제 '약가인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본안소송 별도 진행
2018.09.22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정부 조치에 불복,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유예됐던 1회용 점안제의 가격인하가 결국 단행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21일 국제약품 등 21곳 제약사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고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제시했던 인하된 약가대로 내일(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지난 1일자로 307개 일회용 점안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약가인하 유예 결정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나선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이들 제약사의 299품목은 약가가 인하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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