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공시 강화됐어도 기술특례상장 ‘러시’
에이비엘바이오·에스바이오메딕스 등 상장 추진
2018.09.13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공시 규제 강화와 기술특례상장 기준 강화 전망에도 복수의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5일 올해 3분기부터 신약 개발 및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부풀려 공시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몇 차례 이어지자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에 정부 보조금이 포함돼 있는지 구분해 명시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매출 계약 등과 구별해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고 이는 곧바로 증시에 영향을 미쳐 제약·바이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술특례상장에 필수적인 기술성 평가 기준도 한 층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2005년 국내에 도입됐는데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고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복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할 전망이다.
 

먼저 한화케미칼 바이오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설립한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ABLBio)는 기업공개(IPO) 필수조건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상장할 전망이다.
 

이중항체는 항체가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단일 항체보다 효과가 좋아 최근 항암제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에이비엘바이오는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 트리거테파퓨틱스와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5개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계약금이 약48억원, 이후 개발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세포치료제 생산기술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에스바이오메딕스(S.BIOMEDICS)도 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내년 초 척추손상 치료제, 중증하지허혈 치료제, 주름개선 치료제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거쳐 주식 시장에 상장할 전망이다.
 

현재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자산은 지난해 1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가량 증가했고 유형자산만 두고 봤을 때는 생산시설 확장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배 늘은 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생산기술은 EU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을 뿐 아니라 에스바이오메딕스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세포치료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동국제약과는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기도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술특례상장을 활발하게 해왔는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신약 개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곳은 많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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