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신약 개발정보 차단 위한 '포위망' 구축
금융위원회-식약처, 정보 교환 등 MOU 체결
2018.09.06 11: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기술수출 및 신약 개발에 대한 뻥튀기 공시 논란에 휩싸였던 제약·바이오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포위망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식약처와 제약·바이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통해 제약·바이오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불공정거래와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제약·바이오회사 수와 시가총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85개사·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77조원, 올해 6월 120개사·151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4~5년 사이 시가총액이 7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 및 수출 성과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가 유통돼 고의로 주가조작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됨에 따라 두 기관이 나서게 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제재조치 내용을, 식약처는 임상정보 등을 서로 적시에 주고받는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업체, 관련 임징권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입수한 바이오·제약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근거나 정보교류의 절차 등이 없어 금융당국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금감원, 거래소)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 간 정보 교환으로 허위, 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보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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