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 의약품 태반이 재고로 남아'
2008.01.21 21:47 댓글쓰기
소포장으로 생산된 의약품의 상당수가 재고로 남는 것으로 나타나 소포장 의무생산 관련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제약협회는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제도는 소량포장이 부족해 사용기한이 경과하는 빈도가 높아 반품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캅셀제에 한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소포장 생산이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된 44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은 평균 24.4%로 나타났다.

특히 4476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은 2390개에 달했다. 이 중 100%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이 567개, 75%~100% 재고로 남은 품목은 1288개, 50%~75% 재고로 남은 품목 수는 535개로 조사됐다.

소포장 대상품목 4790개 가운데 93.4%인 4476품목이 소포장 생산이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76개 품목의 총 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은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의 불용재고 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는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의 10%에 의무 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생산비율을 10%로 일괄 규정한 조항 또한 과년도 재고를 고려, 생산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와 부대비용 증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희귀의약품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해야 하며 소량포장 단위 중 병포장의 정의도 1일 사용량을 감안해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욱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관련 조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됐으며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는 2006년 정제 및 캡슐제형 전문의약품 생산현황 및 2007년 신규 품목허가 현황에 근거, 도출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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