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약가인하 불복, 법대로 하겠다“
한올바이오파마·CJ헬스케어·일양약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03.29 05:00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보건당국 처분에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원하면 법대로 하자"며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 CJ헬스케어, 일양약품 등 제약사들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발표한 26일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고,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약가 인하 품목의 매출액 규모는 10억 정도로 작지만,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CJ헬스케어 관계자도 "법원 판결이 났을 때 행정처분을 받고 마무리졌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난 뒤 결과가 나오니 너무 지친다"며 "처분 내용 중에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들이 있어, 일단 행정처분 정지신청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다른 제약사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CJ헬스케어는 120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는 75개 품목, 일양약품은 46개 품목, 일동제약은 27개 품목, 한미약품은 9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정하는 공통된 원인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의약품 전체 품목에 약가인하 처분이 적용된 것은 부당하며, 리베이트는 영업사원 등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의 가장 큰 논란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의약품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빚어진 리베이트 사건을 회사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게다가 지난 2010년 사법 처분을 받은 사건을 8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까지 내리니 '리베이트'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사건은 검찰에선 형사법, 식약처에선 약사법, 복지부에선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된다"며 "각기 다른 기준으로 처벌 및 처분을 내리니 제약사의 입장에선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기분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소송이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 모습이다.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오랫동안 재료 확보에 시간을 들인 후 내린 결정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제약사가 가진 권리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 이번 처분은 수사자료, 공소장, 범죄열람표 등을 고루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기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도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은 죄는 있고, 벌은 받기 싫은 모양"이라며 "건보법, 약사법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아니냐고 푸념을 할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안 저지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만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으며, 개인의 일탈로 제약사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제약사가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