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비상경영체제 돌입
'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변경되면서 4년 연속 적자 전환'
2018.03.23 12:11 댓글쓰기

차바이오텍이 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변경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차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의견 한정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리종목 지정이 공시됐다. 이로 인해 오늘(23일) 오전 9시10분 코스닥시장에서 차바이오텍은 전날보다 29.99% 내린 2만3700원에 거래됐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감사한정의 이유는 23억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 2상 후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인데다가 개발속도가 늦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회계법인은 2017년 개발경상비로 14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000만원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 주장이 수용되면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 차바이오텍은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구조조정 TF'를 구성했다. 
 
회사는 "자사는 최단시간 내 흑자를 구현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구조조정TF를 구성해 다음 주 중 회사 혁신과 수익 개선을 위한 1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바이오텍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특정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정해 테마감리를 시행했다.

올해는 개발비 인식평가 적정성, 국외 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적정성을 주제로 선정했다.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신약 개발이 사업화되는 판매 승인 시점 이후 자산으로 분류하고 그전까지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일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R&D 단계부터 자산으로 잡으면서 해외보다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중점 감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약바이오업체들은 3월 결산에서 실적을 조정했다.

바이로메드는 연구개발비 중 자산으로 잡았던 495억원이 비용으로 분류, 2017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787% 하락해 6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테마감리에 따른 개발비 점검은 자산화 기준을 점검해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요소라는 판단된다"며 "하지만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하나인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이견이 커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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