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인력 쟁탈전 격화→영업비밀 유출 논란"
허수진 변호사, '영업비밀 보호전략' 발표…"양벌규정 적용 등 처벌 강화 대비"
2022.06.23 06:04 댓글쓰기
최근 대기업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면서 대기업, 제약사, 바이오벤처 간 인력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다. 동종업계 간 인력 이동 시 영업비밀 유출이 생길 가능성이 커 방지 전략이 필요하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바이오벤처 영업비밀 보호전략'이란 주제의 웨비나를 통해 이 같은 법률 이슈를 발표했다. 

허 변호사는 “이직이 잦은 바이오 시장에서 핵심 인력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종 결과물은 물론 각 공정과정에서 기술, 노하우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침해 시 민·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이 주로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부경법 개정으로 인해 영업비밀 범위가 확대되고 벌칙도 강화됐다.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더해진다.

그는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인력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임직원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가해자가 될 경우 양벌규정이 있어 개인은 물론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회사의 C레벨(CEO, CFO 등) 임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조사를 받는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되며, 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사전 대비와 위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선 실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 퇴사자 프로그램 운영 등이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됐다. 또 경력직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영업비밀 관리 규정이 취업규칙과 징계규정 등과 연계되도록 보완하고, 영업비밀 관리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보안교육과 영업비밀 준서 서약서 등을 준비하고, 영업비밀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 퇴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퇴사 시 직원에게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나 경업금지 서약서를 받아두고, 여기에는 포렌식 동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 및 서약서, 회사 노트북 및 외장 확인 반납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대로 타사 퇴사자(경력직 직원)를 고용할 경우 채용 전(前) 전직금지 약정의 존부를 확인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 내지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업비밀 침해 방지에 관한 사규 및 경영진 방침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훈련 등을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분쟁 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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