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복귀 두 달 만에 때 아닌 구설수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회장 서정진)은 최근 계열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를 추가로 편입했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 발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각각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체,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계열사 편입 이유를 "친인척 소유 회사"라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해당 계열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성이라는 사실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정진 회장과 C씨가 두 딸 A씨, B씨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트리온그룹의 오너리스크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혼외자 A씨, B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서진석, 서준석) 외에 A씨와 B씨가 추가로 등재됐다.
C씨는 "딸을 낳은 이후 서 회장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파탄났고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은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충실하지 못해 파탄에 이르게 됐고, 양육비로 약 288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현재 C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서 회장이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등 악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