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SK케미칼 등이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환수협상을 완료했다.
매출 규모가 적은 업체의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 결렬을 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토렙토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환수율을 정하기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지난 14일을 협상 마감일로 정해놓고, 환수율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업체 측은 10%대를 요구한데 반해 건보공단은 최초 35%를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는 20~25% 정도까지 환수율이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이 체결한 환수율은 20~25%로 추정돼 10%대를 요구한 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상 기한에 맞춰 합의에 이른 것은 환수기간이 1년 정도로 길지 않은 데다 업체 측에서 환수율을 조금 더 낮춘다고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스트렙토 제제를 보유한 업체는 37곳이 있다. 이 중 한미약품, SK케미칼, 휴텍스, 넬슨제약, 위더스제약 등 5곳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일단 가장 큰 품목을 보유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액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 역시 뒤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37개 업체 중 약 절반 가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처방액이 3억원이 안돼 품목을 유지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업체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스트렙토 제제 시장의 전체 규모는 185억원 정도다. 해당 제제의 임상재평가는 내년에 종료되는 만큼 업체별 환수 규모는 많게는 수 억원, 적게는 수 천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환수협상은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스트렙토 제제를 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급여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이 기간동안 처방된 제품에 대한 급여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