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사용중지 및 병‧의원 처방 제한 조치에 나선다.
해당 품목을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CE는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한다.
현 시점에서 검출된 2-CE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퍼슨이 의약품 출하 중단 및 유통품 회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