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 포함 제약사 20곳, 점안제 약가소송 최종 패배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정부 완승으로 종료
2020.11.13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패배했다. 정부의 약가인하에 반대하며 제기한 2건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2부는 삼천당제약 등 제약사 20곳(299개 품목)이 제기한 점안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참여했다.

이들 제약사는 2년 전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회용 점안제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정이 나왔다.

앞서 대우제약 신신제약, 대우제약,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8개사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첫 점안제 약가인하를 결정한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8개사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를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8개사는 곧바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5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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