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제약사 룬드벡 한국법인도 노조 '설립'
'직원 대기발령권 취업규칙 조항 등 미통보, 전체 직원 중 80% 가입'
2019.09.19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지난 7월 8일 덴마크 제약사 룬드벡 한국법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결정적인 이유는 직원들과 합의 없이 변경된 대기발령권 관련 취업규칙 조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제약노조 이경수 한국룬드벡지부장은 18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노동조합 결성 배경을 비롯해 사측과의 교섭 진행상황 등을 밝혔다.
 
노동법에 의하면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이상의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는데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룬드벡 노조 측 설명이다.
 
이경수 지부장은 “사측은 성희롱 등에 대한 정부 개정안만 수정이 들어간 것을 밝히고 전(全) 직원 서명을 받았다. 이후 대기발령권에 대한 회사 재량을 확대하는 조항이 변경된 것이 밝혀졌고 노조가 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이행 불가하다는 이전 조항을 삭제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대기발령 권한을 행할 수 있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한국룬드벡 측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팀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없다. 이에 노조측은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현재 노조 측은 관련 사항을 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9일 오전 노사협의회를 통한 1차 교섭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진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교섭 방향에 대해 이경수 지부장은 “교섭 전 노사간 상견례 자리에서 교섭 방향을 확인한 결과,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못하는 상태”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와해하려는 사측 움직임도 포착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룬드벡은 노조 가입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요구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사측 요구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인사, 회계, 홍보 등의 부서에 속한 직원은 사용자 측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 주장”이라며 “전체 직원 68명 중 커머셜 부서 직원이 45명인 상황이다. 사실상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룬드벡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은 전체직원 68명 중 54명으로 가입률이 80%를 넘는다. 이경수 지부장은 “임원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조가입을 신청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제약노조는 2012년 출범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제약사 연합노조다. 지난 7월 8일 한국룬드벡지부 합류 후 가입사는 20곳이다.
 
사노피파스퇴르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한국다케다제약, 한국BMS제약, 쥴릭파마코리아, 머크, 한국페링제약, 한국엘러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한국애브비, 코오롱제약, 한국아스텔라스, 한국MSD, 프레지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한국먼디파마, 갈더마코리아 등이 지부로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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