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1000여명이 소득최하위자···병원비 9억 환급
김상훈 의원 '고액 자산가 1077명, 건강보험 소득 기준 재분류 필요'
2017.10.10 11:36 댓글쓰기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중 1천여 명이 건강보험에서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진료비를 포함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환자가 1년간 병원에서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전부 본인에게 돌려준다.


소득 1분위(하위10%)는 연간 121만원, 2분위(하위20%)는 152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 중 1077명의 소득이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819명은 1분위, 258명은 2분위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 95만원에 상당하는 병원비를 돌려받았다. 이들 전체에게 지급된 금액은 9억여원을 넘어섰다.


소득 분류 최하위 등급을 적용받은 이들이 지불한 건보료는 한 달 2만 5천원에서 3만원 대 정도였다.


더불어 재산이 3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 중 무려 77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비를 환급 받았다. 1분위 63명, 2분위 14명이었다.


심지어 100억 이상 자산가 1명은 월 3만 600원의 건보료를 납입하면서 지난해 39만 7910원의 병원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 만원을 환급받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므로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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