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1조3000억' 환자들에 돌려줘
복지부-공단 “보장성 강화로 규모 커지는 추세”
2018.08.13 12:31 댓글쓰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근거로 초과된 의료비 1조3000억원(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이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요양병원과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환급금 규모와 상승폭이 컸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는 공단이 5264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 초과 상한액을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24만3947명에게는 2083억원 ▲종합병원 28만5962명·1991억원 ▲병원 19만163명·1413명 ▲요양병원 21만5829명·6345억원 ▲의원 38만4021명·493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 중 요양병원의 초과 상한액 환급급 규모가 가장 컸고 또 전년도 대비 상승률도 높았다. 실제로 2016년에는 4866억원이었는데 약 30%가 증가한 6345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또 병원급도 1147억원에서 1413억원으로 23%의 초과 상한액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됐다. 

반면 의원급은 504억원에서 493억원으로 초과 상한액 규모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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