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대폭 약가인하 9월9일까지 '유예'
서울행정법원, 21개 제약사 제기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2018.08.31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규모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당초 내일(1일)부터 적용예정이었지만 내달 9일까지 일시 유예된다.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한미약품, 한림제약, 종근당 등 21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일인 9월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된다. 효력정지일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오는 9월1일자로 307개 일회용 점안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신청이 있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약가인하 유예 결정이 난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일회용 점안제의 연간 매출액이 약 1400억원에서 약 8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송에 나선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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