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임시약값 책정 등 환자 접근성 제고 필요”
2017.01.19 17:46 댓글쓰기

"급여화가 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를 환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시판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약값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18일 열린 환자포럼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시판허가와 급여결정 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임시약값을 책정해 환자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차액은 사후 공단을 통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이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곧 암환자의 항암제 접근권 및 생명 연장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급여가 적용되는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의 어려움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제약사의 비급여 약제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자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허가 및 접근권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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