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조사특위 “SK케미칼 연대책임 있다”
27일 현장조사, 유독성 인지여부 및 책임 등 추궁
2016.07.28 06:12 댓글쓰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진행된 SK케미칼 현장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에 대해 사측의 연대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현장조사에서 특위는 사측이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된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유독성 인지 했으나 인체 흡입될 줄 몰랐다” 슬쩍 발뺌

 

조사 뒤 브리핑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SK케미칼이 유공을 인수해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유독성 사안을 확인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인수했기 때문에 유독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이는 뒷얘기와 달랐다.

 

가습기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에 대해서는 미국 화학회사인 ‘롬앤드하스(Rohm and Haas)’가 호흡독성을 실험한 후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 들이마시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SK케미칼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생산 초기인 1994년부터 원료의 유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롬앤드하스 자료에 기반해 CMIT/MIT 농도를 안전하게 조절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가습기는 하루 종일 켜 두는 경우도 있는데 농도를 조절하면 괜찮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물음에 SK케미칼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자료가 오래돼서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스카이바이오1125’ 즉, PHMG 성분의 유해성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독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흡입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에 특위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할 당시 옥시가 ‘옥시싹싹’을 판매하는 중이었다. 당시 경쟁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물질을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사측은 “그렇게 생각하나 실제로 그랬다(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새로이 밝혀진 또 다른 독성물질 DCMIT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적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물질은 불순물에 해당되므로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환경부에서도 해당 제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자도 많이 나온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회사를 추궁했다.

 

이에 SK케미칼은 “환경부가 피해자 등급판정을 통해 피해자를 인정한 사실을 수용한다”면서도 “현재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이라 기업이 먼저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SK케미칼의 연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 책임계약서에 가습기메이트 판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100% SK케미칼이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가습기메이트 원료물질을 공급할 때 SK케미칼이 안전관련 문서를 제공키로 했었으나 이를 요구했더니 없다고 하더라”며 “이는 은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K케미칼은 지금까지 동물실험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고 피해자에게도 사과 하지 않는 등 이 사태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특위는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2011년경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이유를 묻자 사측이 영업적으로 이익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며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피해 때문이 아닌 영업이익이 없어 판매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27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특위는 앞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추가된 모기 살충제 ‘홈키파’ 판매사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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