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잇단 출시···경쟁 본격화
풍림무약 비롯 1주일 동안 7개제품 허가, 대웅바이오·동국제약 등 준비
2018.11.16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동아에스티의 급성위염·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투엑스(2X)’ 제네릭 제품들이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동아에스티 ‘스티렌투엑스’는 자체 특허기술인 ‘플로팅’이 적용돼 약효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고 기존 스티렌 대비 복용 횟수를 줄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스티렌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한 반면 스티렌투엑스는 출시 첫해인 2016년 매출액 53억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 81억원을 기록하며 의료진의 처방량을 점차 늘려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네릭 제품 출시에 따라 매출 측면에서의 타격 및 제약사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풍림무약이 스티렌투엑스(성분명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의 제네릭인 ‘파티스렌에스정’을 국내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은데 이어 동일 성분의 제네릭 허가가 줄을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림무약 ‘파티스렌에스정’을 시작으로 바이넥스 ‘바이틸린투엑스정’ JW신약 ‘제스렌투엑스정’, 삼진제약 ‘에스트렌에스정’, 대한뉴팜 ‘엔피렌에스정’, 아주약품 ‘아시카투엑스정’, 국제약품 ‘스틸유투엑스정’ 등이 최근 1주일 동안 연이어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제제특허를 회피한 14곳의 제약사 중 현재 허가를 받은 7곳 외에도 앞으로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알리코제약, 영일제약, 일화, 하나제약, 한국콜마로 등이 추가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달 중순 풍림무약을 비롯한 총 14곳의 제약사가 특허심판원에 신청한 ‘스티렌투엑스’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제제특허를 회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14곳의 제약사는 스티렌투엑스정 특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7년 9월 21일 이전에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취득 시 독점판매 기간도 확보하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스티렌의 실적이 주춤하는 반면 후속 의약품인 스티렌투엑스 처방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네릭 제품들도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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