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관련 4개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관련 유관단체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한다. 2010년 10월 도입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1억→10억
개정안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약가 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장려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는 높였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과 감면기준도 조정했다.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 범위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