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불시조사' 실시
식약처, 평가방법·시설기준 등 개정···현장 기술지도제 도입
2019.12.18 11: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3조 규모로 급팽창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 등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3조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총 품목 수는 2만3891개로, 이중 100억원이 넘는 품목은 32개에 달한다.

이 처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돼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GMP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GMP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GMP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또한,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 밖에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조명 밝기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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