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백신 '담합' 수사 속도···사노피 전무 구속
국내사·도매업체 조사 과정 '거래 보장 억대금품 수수 혐의' 확인
2020.01.13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국내 제약계를 떠들썩하게 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사건이 의약품 도매업체를 넘어 다국적제약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직접 백신 입찰 담합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마케팅총괄 임원이 거래 보장 등을 대가로 도매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 이 某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전무를 체포한 뒤 20일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NIP(국가예방접종사업)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했다.


당시엔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사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며 담합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업체 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백신 안모 본부장과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 5000억원대 담합을 벌이고, 3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함씨는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처 및 거래 이익 보장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12월27일 한국백신 대표 최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 내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사노피 파스퇴르에서 마케팅 총괄을 담당해온 이 모 전무는 거래처 보장 등을 대가로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某 전무 구속과 관련해 사노피 관계자는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직 재판중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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