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중피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미설정"
2022.06.30 05:40 댓글쓰기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2년 제 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옵디보는 지난 2월 있었던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밖에도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도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한국BMS제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 등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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