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GSK·녹십자·SK·광동제약 '유죄'
법원, 국내외 제약사 6곳 수천만원대 부과…임직원들도 벌금
2023.02.01 17:47 댓글쓰기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일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 제약사 6곳은 지난 2016~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GC녹십자와 GSK는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회사 임직원에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부과됐다.


일부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사업에 쓰이는 백신 입찰 과정 공정 경쟁을 훼손해서 가격 형성과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헤쳤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 조직적 담합이 수차례 이뤄져 매출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낙찰가가 입찰 통제 범위 안에서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전체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유통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