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케이케미팜·하원·아이월드제약 등 행정처분
식약처, 6곳 약사법 위반 조치…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등
2023.12.11 11:53 댓글쓰기

유케이케미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하원제약, 국제약품, 아이월드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 6곳에 대해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유케이케미팜은 총 8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타고닌키트주', '생리식염키트주사', '5%포도당키트주사'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무균시험 방법 표준서를 미준수했다. 


'트리손키트2그람주', '트리손키트주사', '치암키트주사', '페라설주', '반코키트주'는 제조 시 자사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을 미준수했다. 


그중 트리손키트2그람주, 페라설주, 반코키트주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치암키트주사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300만원이 부과됐다. 


생리식염키트주사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930만원이 부과됐다. 5%포도당키트주사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70만원이 부과된다. 


인트로바이오파마, 하원제약, 국제약품, 아이월드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등은 모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상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트코나졸캡슐', 하원제약 '이라트졸정', 국제약품 '아로펜정·케모신캡슐', 아이월드제약 '유로셋세미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카민산250mg정'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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