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및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차남 임종훈 사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열린다.
21일 수원지방법원은 임종윤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임 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양측의 갈등은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임 사장 측은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한미 측에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공시도 안 돼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계약의 주요 사항은 양사가 이미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임종윤 사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의 주체는 본 계약에 참여한 주주간 거래"라는 입장이다.
또, 한미그룹은 "한미그룹과 OCI홀딩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시기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심문기일에는 OCI홀딩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우현·서진석 OCI홀딩스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고창현, 조현덕, 이금선, 전영익, 김건우, 노재호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김앤장은 한미그룹과 OCI홀딩스 통합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이번 가처분 재판에서 한미그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송영숙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화우는 한진칼과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과 SM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등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평 내 기업·금융소송그룹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화우·김앤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지난 8일 본인들을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미그룹 측은 "이 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