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의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알리코제약의 항진균제 '록시로신정(성분명 록시트로마이신)' 일부 제조번호(23001, 2026-07-24)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록시로신정 일부 제조번호에 주성분과 첨가제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 메디카코리아 '캐스터정'이 혼입됐기 때문이다. 두 제품은 모두 국제약품 안산 제1공장에서 위탁 제조됐다.
록시트로마이신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다. 인후두염을 비롯해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세균성폐렴, 미코플라스마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등에 사용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당뇨치료제 '시타엑스정50·100mg(성분명 리나글립틴)' 2개 품목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시타엑스정50mg의 경우 23001(2026-06-19), 23002(2026-07-03) 등 2개 제조번호가 대상이다. 시타엑스정100mg은 23001(2026-06-19), 23002(2026-07-03) 등 2개 제조번호에 적용된다.
두 제품 회수 사유는 동일하다.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불순물(NTTP)이 초과 검출돼 영업자 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시타엑스정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로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모두 1일 1회 투여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
HK이노엔의 액상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펨타주25mg/ml(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4개 제조번호 제품들도 회수된다.
해당 제조번호는 PL122A3(2024-08-29), PL122A4(2024-09-29), PL123A1(2025-01-12), PL123A2(2025-01-15) 등이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개별 유연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유연물질은 제품 허가 시 제조공정상 발생 가능하다고 예측된 물질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개별 유연물질의 기준 초과는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과는 다르다"며 "허가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변경허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