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이 과거 리베이트 적발 품목들로 인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10년 전(前) 불법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적발됐던 약제 147품목과 관련해서 오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의결될 예정이다.
유영제약은 앞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년간 요양기관 770곳을 대상으로 선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2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행정처분은 2014년 7월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받게 되는 품목은 147개 품목으로, 약가인하 65품목, 급여정지 1개월 66품목, 과징금 16품목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에 대한 심의 및 이의신청 등을 진행한다. 건정심에서는 급여 상한금액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젝스타주, 에페손정 등 약가인하 품목 65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7.23%로,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2014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9개 품목은 약가인하율이 가중처분 받았다.
이어 급여정지 66품목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끝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 16개 품목은 그 규모가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단일품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영제약 측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한 상태로, 회사 측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재평가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 약제 세부 목록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