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의약품'도 안정공급 대상 포함 추진
김선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건강권 위협 약(藥) 수급 불안 해결"
2025.01.21 10:55 댓글쓰기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품절약'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다 "고 평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 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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