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인증제' 내달 1일부터 시행
2003.07.09 09:07 댓글쓰기
중국이 오는 8월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CCC)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중 강제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은 현지 인증기관으로부터 통합강제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1차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등 총 19분류 132개품목이며, 이중 의료기기는 7개 품목이 해당된다.

의료기기 중 강제인증 대상 품목은 ▲의료용 X선 진단기 ▲혈액검사기 ▲중공섬유분석기 ▲혈액정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장치 ▲심전도 ▲이식용 심장박동기 ▲인공심폐기등 총 7종이 포함됐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4일 중소기업연수원 강당에서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갖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