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사업등 중소SW업체 참여 확대
2003.07.01 10:36 댓글쓰기
앞으로 의료, 국방,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통부가 상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걸쳐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규정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규정'은 의료 등 공공분야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중소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키 위해 정통부장관이 대기업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공공의료 분야 사업에서 중소전문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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