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신기술 HT 인증제 도입 추진
2003.07.03 10:48 댓글쓰기
복지부는 보건산업분야 신기술을 인증하는 '보건신기술(HT)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3일 "보건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HT 인증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바이오·생명,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관련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의약품은 임상시험 진행중인 기술 포함)과 상업화한지 2년 이내의 기술이다.

복지부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HT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2-503-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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