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PACS수가 20~60% 하향조정
2003.06.19 03:17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PACS 수가가 인하된다.

PACS 수가 인하는 지난해 11월 개정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Full PACS 수가는 단순영상진단료 제1매가 2,913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399원, 종합병원이 2,100원, 병원 및 의원이 1,500원 등으로 차등 인하된다.

단 올 1월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700원, 종합병원 2,550원, 병원 및 의원 2,249원을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PACS 수가는 올 1월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55.4원을 반영한 것이다.

Full PACS를 도입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방촬영필름(Mammography) ▲수술장에서 실시한 영상진단 ▲정형외과에서 수술전 인공삽입물의 종류 및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치과 필름과 긴 카세트(long cassette) 필름 ▲타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또는 환자의 요구로 필름을 생성하는 경우는 Filmless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ACS 판독용 모니터는 일반촬영 또는 디지타이저필름의 경우 해상도가 '2,048×2,560(14×17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CT·DSA·Digital fluoroscopy는 '1,200×1,600 또는 1,600×1,200'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요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LCD 모니터는 해상도가 1024×768(17" 기준)을 만족하며 된다.

조회용 모니터는 일반촬영 또는 디지타이저필름의 경우 '1,200×1,600 또는 1,600×1,200' 이상의 해상도를 보여야 한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국내 전체병원 가운데 PACS를 도입한 곳은 약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약 70여곳에서 PACS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료기관의 PACS 도입율은 2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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