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공포…내년 5월부터 시행
2003.06.05 12:07 댓글쓰기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이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기기법은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재심사·재평가 제도를 비롯해 추적관리제, 의료기기수리업제, 의료기기 회수제 등의 새로운 관리규정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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