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엠디하우스 제소…공정위 심사 주목
2003.06.06 11:32 댓글쓰기
경영권을 둘러싼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 양사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비케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시장 형성 등을 이유로 엠디하우스를 제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양사간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제소와 관련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사의 합병시 시장 점유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유비케어측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차트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70%를 넘게된다"며 "이런 독과점 형태는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엠디하우스측은 "전자차트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유비케어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사간 시장점유율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자차트 시장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엠디하우수측은 전자차트의 시장 범위를 의료계와 치과, 한의원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 유비케어측은 치과와 한의원 등을 시장범위에서 제외한 채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특정 시장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시장독점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 주식매입 등 수평적인 결합을 통해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제소건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심의과정은 최소한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주식매각' 등의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내에서 치열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엠디하우스가 19.1%의 지분을 확보하자 유비케어측은 주당 660원에 96만6,060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엠디하우스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이후 엠디하우스는 장내에서 유비케어 주식 111만7107주(5.45%)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24.55%로 높였고, 유비케어는 또다시 엠디하우스의 지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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