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공정위에 엠디하우스 제소할 것'
2003.05.29 08:24 댓글쓰기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유비케어가 신주인수권 행사와 함께 공정위 제소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유비케어는 29일 엠디하우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엠디하우스측의 적대적 경영권인수계획이 경쟁기업의 인수를 통한 시장독점형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나 당사의 복합적인 지분구조에 비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측은 당사의 부실경영을 보다 못해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올 1사분기 흑자전환을 계기로 엠디하우스측이 장악하고 있는 의원대상 대출중개업무에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넓히려는데 위협을 느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엠디하우스의 지분 매입이 경쟁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따라서 유비케어는 "경쟁사업체의 지분을 전격적으로 매집해 시장독점을 형성하려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정좌락사장측의 시장독점시도가 이미 공식화되었다고 보고 조만간 공정위에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소할 것"임을 밝혀 양사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비화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유비케어는 "설령 주총에서 표대결이 이뤄지더라도 그 결과를 좌우할 일반 소액주주들이 결코 엠디하우스측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허용치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좌락사장은 단기적인 매집을 통해 주가를 단기부양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주가상승은 기술인들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현 경영진이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을 주주들이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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