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달중 공포
2003.05.02 07:01 댓글쓰기
'의료기기법'이 최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중 정식 공포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이 최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5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은 지난해 11월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번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한 차례 수정됐다.

당초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반구축 및 인·허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센터를 두도록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재심사·재평가 제도 도입 및 추적관리제, 의료기기수리업제, 의료기기 회수제도 도입 등의 새로운 관리규정을 도입해 향후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형 의원은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대한 합리적 사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용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성능관리, 의료기기수리업 제도 도입 등 기기 관리제도를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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